강준현 “세종지방법원 간택위해 3년간 무진 애썼다”
강준현 “세종지방법원 간택위해 3년간 무진 애썼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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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치 원하는 60여 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2건 안에 들어
행정수도 지향… 법원 없는 점 민주당 지도부·법원행정처 ‘주목’
“명분 개발·설득에 소병철·권칠승·박주민·홍성국·박범계 등 도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지난 2월 28일 <세종의소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조계 사정에 조금이라도 밝은 사람은 안다. 특정 지역에 법원 하나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법원을 설치하려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모두 법률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말, 또는 4년 임기가 마무리 될 때마다,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몇천 건, 1만 건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조금 과장하면 천운이 아닐 수 없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에 법원 설치를 위해 제출을 시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60여 건. 강준현 의원은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했다.

이 중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불과 8건뿐이다. 이 8건을 골라내는 역할을 한 이는 민주당 소속 권칠승·박주민 법사위원 등이라고 강 의원은 거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8건을 빼고 나머지는)쳐냈다”는 표현을 썼다.  

8일 강준현 의원 설명대로라면 9분의 1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다. 또 이 8건 중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것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및 경기 화성시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등 겨우 2건뿐이다.

60여 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기존에 있는 지원의 지방법원으로의 승격, 신규 법원 설치 등을 위해 제각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고의 노력을 벌여 왔을 텐데, 6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무진 애를 썼다”고 강조한 강준현 의원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다. 설득하려면, 더군다나 이 많은 법안들 중에서 간택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이라고 말했다.

우월한 설득 논리 준비에 더해 처지상 ‘을’인 의원이 ‘갑’인 의원에게 이른바 식사접대 등 갖가지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강 의원은 자세한 언급은 피한 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강준현 의원은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점을 높이 쳐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부처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가는 마당에, 법원이 없는 점을 권칠승·박주민 법사위원과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눈여겨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태도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전현직 법원행정처장 면담에서 명확하게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 심의 때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과 함께 “지난 3년간 홍성국 의원(세종시갑)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첨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설득에서부터 법원행정처에도 같이 갔음을 상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업무량이 정부세종청사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 평균 업무량보다 30%가량 많은 점을 강조한 것도 이번 법안 통과에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대전지방법원이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일 고생한 의원은 소병철 간사”라며 “이 분에게 온갖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은 개원 시기를 2031년 3월 1일로 명시하고 있다.

2031년 3월 1일 이전에 법원 청사를 준공하고, 법관 인사를 마쳐야 하며, 법원행정처 예산도 배정받아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6년 9개월가량 남겨놓은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는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기를 1~2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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