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3~12개소 오피스텔 임차한 뒤, 미신고 숙박 영업 혐의 받아
대전지검에 송치할 예정… 확정 판결 땐 2년 이하 징역 받을 수도
세종시 나성동·도담동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구역에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이 적발됐다.
이들 31곳의 운영자 6명을 대전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세종시는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흡연·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중점단속, 수사를 벌여 왔다는 것.
단속 결과 시 민생사법경찰팀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5000원에서 8만5000원의 요금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들 운영자 6명은 또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6명의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세종시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 044-120)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