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개소식 갖고 필승 다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개소식 갖고 필승 다짐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5.15 0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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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교육 운동장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조기 퇴직
교육에 대한 책임 느껴 교육감보다 10배 더 열심히 뛸 것”
강미애 세종시교육감후보가 개소식에서 인사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를 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은 세종시 한누리대로 157 금강프라자 7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 학부모, 가족, 지지자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부터 한시간동안 진행됐다.

개식사와 국민의례를 마치고 내빈소개와 선거대책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다.

황승원 대청환경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300여명의 선대위원 및 고문단을 대표해 임명장을 받았다.

선거자문위원을 맡은 정용환 원자력연구소 단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강미애 후보는 정체된 세종시교육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세종의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세종시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미애 후보는 “저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동료 교사들은 6년 앞당긴 저의 조기 퇴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실과 타협하면 교육현장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현 교육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평생 교직에 몸담은 저에게는 최소한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진심으로 세종 교육을 바꾸는데 남은 생을 집중할 것”이라고 간곡한 심정을 표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방서연 도담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저는 교육감을 투표할 권한은 없지만 강미애 전 교장선생님은 늘 저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저희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느끼게 행해주셨던 분”이라며 “학생이기에 강미애 교육감을 과감하게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진심을 학생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라며 “교육정상화를 위해 현 최교진 교육감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통령인수위가 발표한 세종시 교육자유특구와 일맥상통한 본인의 공약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학생과 동행하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빈 선거전략팀장이 피아노연주를 통해 개소식 분위기를 돋우었고 강미애 후보의 예비후보로서의 여정 등 지금까지 강 후보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평생 교직에 헌신한 강미애 후보는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세종도원초 교장, 세종 종촌초 교장,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강미애 후보의 주요 5대 공약으로 ▲세종국제학교 유치 ▲AI 개인맞춤형 학습비서 도입 ▲체육고등학교 신설 ▲피해자 중심의 학폭 근절제도 수립 ▲과학 융합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개소식에는 강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황승원 대청환경대표, 신동학 전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소 단장, 김일호 백수문학회장, 이태근 전 세종미술협회 회장 김창환 전무주교육청 교육장, 방희성 세종금비클럽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교장등 교육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개인택시조합장 및 임원이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강미애 후보 외에도 중도진보 단일화를 이룬 사진숙 후보, 보수 단일화 이길주 후보, 3선에 도전하는 최교진 후보, 한국영상대 교수인 최정수 후보, 한국학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최.태호 후보 등 6명이 등록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개소식이 끝나고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개소식이 끝나고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개소식이 끝나고 세종시 개인택시지부에서 강미애 교육감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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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1 08:59:20
미성년자인 학생 지지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