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률위임' 조짐에 충청권 '반발'
'행정수도 법률위임' 조짐에 충청권 '반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빠져 빈축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을 검토하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국민헌법 홈페이지 화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현재 각 분과위원회와 국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잠정적인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직접 명시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소극적인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조항 '법률위임'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했을 때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보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및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헌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과 정쟁이 자명한 법률 위임을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아직 두 번의 전체회의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자치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