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안전진단 미실시 ‘BMW 51대’ 운행정지
세종시, 안전진단 미실시 ‘BMW 51대’ 운행정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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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리콜 대상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시, 명령서 발송 착수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사진은 BMW 홈페이지 화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세종시에 모두 51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에 대한 정부의 운행정지 처분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체 리콜 대상  106,317대 중 81.2%가 안전진단을 마쳐, 전국적으로는 19,27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에도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가이드라인’과 함께 BMW 리콜 대상 차량 리스트가 통보됐다. 시에는 등록된 BMW 총 1106대 중 리콜대상이 538대로, 이중 51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이 이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BMW 차량화재 지속으로 국민 불안이 팽배해짐에 따라 인명피해 사전방지를 위해 미진단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BMW 520d 등 42개 차종으로, 화재원인은 디젤엔진 배출오염물(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되어 천공․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가이드라인 <자료=국토부 제공>

세종시는 공문을 하달 받은 즉시 명령서 발송 작업에 착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이날 중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도로 위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BMW 차주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운행하기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콜 및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운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청사는 BMW 출입을 제한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점검 명령서 및 운행정지 명령서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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