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건축조례' 별도 제정된다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건축조례' 별도 제정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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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축·주택 인허가에 앞서 행복청과 협의 의무화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에 대한 건축조례가 읍면지역과 별도로 제정된다. <사진은 신도시 새롬동 전경>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대한 건축조례가 읍면지역과 별도로 제정된다. 또 행복도시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의 협의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청이 갖고 있던 건축․주택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의 의견 반영으로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발의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간 건축․주택 사무의 역할조정안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행복청과 세종시의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건축․주택사무는 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예정지역(행복도시)에 대한 건축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근거가 담겼다. 행복도시 특성을 고려해 세종시가 예정지역(행복도시)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읍면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했으며,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가 의무화된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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