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매일, "채후보 횡령혐의는 사실" 반박
<속보>세종매일, "채후보 횡령혐의는 사실" 반박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6.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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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매일은 11일 채평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후보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채후보의 5,500만원 횡령혐의는 정확한 검증을 거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채 후보는 자신이 모 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횡령했으며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는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세종매일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세종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세종매일은 채 후보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며 대전지검 불기소 결정서에 5,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 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록된 내용을 공개했다.

세종매일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전지검의 ‘불기소 결정문’등 문건을 필요시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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