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손을...” 세종시 첫 ‘미투운동’ 파문
“속옷에 손을...” 세종시 첫 ‘미투운동’ 파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29 16: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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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 태권도 사범에게 성추행 폭로...피해자 20여 명, 14명 연대 기자회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다는 A씨는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학창시절 태권도 관장에게 일상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태권도 도장 사범에게 20여년 전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세종시 첫 '미투 폭로(MeToo, 나도 고발한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다는 A씨(여, 33)는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학창시절 태권도 관장에게 일상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가 지목하는 가해자는 과거 조치원읍에서 태권도 관장을 운영했던 사범이자, 최근까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를 맡았던 K씨다. 지금도 같은 장소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K 전 이사는 체육관을 운영하던 시절 권력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최초 피해가 언제부터였고 마지막 피해가 언제였는지 파악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품새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동작이 틀릴 때마다 탈의를 지시하는가 하면, 샅보대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를 터치했다.

또, 샅보대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미착용자들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모를 뽑았다. 여학생이 2차 성징이 오면 운동에 영향을 미치니 본인이 그 모습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브래지어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기도 했다.

   태권도 도장 사범에게 20여년 전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세종시 첫 '미투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체급경기인 태권도 시합의 특성을 악용해 정확한 몸무게 측정을 핑계로 여학생에게 속옷차림으로 체중계에 올라서게 했으며, 간혹 체중이 초과되는 경우 속옷 탈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대회출전을 위해 머무는 숙박 장소에선 성경험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

A씨는 기자회견 도중 치욕스러웠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은 20여명에 달한다는 게 A씨의 설명. 피해자 가운데 14명이 '피해자연대'를 구성해 강 전 이사의 만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성추행이 지속되었지만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사실이 있었고 피해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침묵하며 나서지 못했다"며 "사건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들이 연대를 조직했고, 그 대표로 나섰다"고 했다.

   K전 이사의 동생이 다른 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A씨는 가해자측의 회유와 협박 정황도 폭로했다.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K 전 이사의 동생이 다른 한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자에는 "내 아내가 대전 의회에 근무한다. 우리 형 살려야 겠다. 원망마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과거와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묻혀선 안 된다"며 "이 자리를 빌어 성폭력관련 단체에게 도움을 요청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연대는 피해 사실을 취합해 가해자를 고소할 방침이다.

K씨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6일 이사직을 내려놓았지만,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소리>는 성추행 주장에 대한 K전 이사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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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2018-04-18 18:05:03
잡아여!

세종시민 2018-04-02 10:57:44
사실이라면 실명 공개하고 제대로 처벌해야겠지요. 형의 범죄를 덮으려는 동생이라는 사람 역시 사실과 별개로 처벌 대상 아닌가요? 저건 협박 하닌가요?